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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야기

범죄피해자 국가구조금이 상향되었어요.

범죄피해자 국가구조금이 상향되었어요. 

최근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


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해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루라도 빨리 범죄피해사실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와 동시


에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


통이 너무 큰 탓에 일상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구


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써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9100만원의 구조금이, 장해 또는 


중상해 범죄피해자에게는 최대 7800만원의 구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쉬워졌어요.


범죄피해는 눈에 보이는 피해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조항은 존재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유명무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구조금을 받기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바로 『범죄피해


자 보호법』에 명시된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 졌기 때문이지요.

 

위 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에 제시된 ‘중상해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4.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


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범죄


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다 명확해 


졌는데요. 이로써 논란의 여지없이 법에 제시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 금액 그때그때 달라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구조금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구조금이 약 33.3% 정도 더 인상되었는


데요.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인 지급액도 4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평균 임금의 36개 월 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30개 월 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 후에는 유족 구조 금액은 48개월분을, 장해구조금의 금액과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은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


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


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


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


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제도가 정비 및 확대되면서 기존에 법의 모호함에 가려


졌던 피해자들까지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범죄피해자가 더는 많아지지 않는 대한민국,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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