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과실상계란 교통사고시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서로의 잘못한 비율을 정하는것으로 차와 차의 사고
인 경우에는 동일한 교통조건하에서 동일한 교통규범으로 쌍방의차를 동일선상에서 대비하여 과실비율
을 표시한다.
자신의 위험보다 타인에게 위험을 더줄 가능성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
생한 사고의 과실과 피해의 책임을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차와 보행자 사고일 경우 차가 우자가 되고 2륜차와 4륜차의 사고일 경우4륜차가 우자가 된다.
상게율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를 참고로 참고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절대적일수 없고 판사의 재량권이 작용한다.
다음은 보행자에게 과실이 감하는예이다.
주택이나 상점가등 의 사고 , 아동 유아 노인. 등 (유아 6세미만.아동 13세미만.노인 65세이상)도로 보행능
력이 낮은 경우의 사고 현저한 과실.주과실. 전방주시 위반 사고예방 의무위반 등보다 큰경우.....
졸음운전. 만취운전. 무면허. 30키로 이상과속.현저한 핸들. 부레이크 조작의 부적절 등 보도나 차도의 구분
이 없는도로 (차와 사람의 진행이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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