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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상식

차량침수 보상 받을 수 있나?

주차 차량이 침수 되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처리를 받으면 할인이 1년 유예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하는 방법
 
1.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긴급견인을 요청합니다.
 
2. 침수차량의 시동을 절대 걸지 말고, 견인차로 끌어서 공업사로 가져가게 하세요.
 
3. 차량수리가 완료되면 공업사에서 연락이 오고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보험처리하는 것이 더 손해라면 보험사에 자비로 처리하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차를 수리하는 중이라 이동이 불편한데, 보상 받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플러스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대체교통비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 / 2만원 / 3만원-1일당)
차량수리가 끝나면 수리기간 동안의 대체교통비가 일괄 지급됩니다.

“렌터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렌터카를 사용하겠다고 통보 하십시오.
렌터카를 빌린 후 차량수리기간 동안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는데, 물이 차서 침수되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가입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신 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수지역에서 차량운행을 한 과실을 물어, 일반 자기차량사고와 똑같은 요율로 할증됩니다.
(50만원 이하-3년간 할인유예 / 50만원 이상-사고내용에 따라 할증 됨)
 
보험금 50% 선지급 요청방법 
 
차량이 전부 망가져 폐차결정이 났을 경우,
조사가 끝나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중이라 피해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선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일 경우,
선지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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