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투자란...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것을 말한다.
(간혹 적자가 난 기업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설명이 길고 본주제가 아니므로 다음으로 미룬다)
이런한 기업의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것을 배당투자라 한다.
그러나 기업이 무조건 다 배당을 하는 것 은 아니므로 해당기업이 배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배당투자하려는 기업이 실적은 어떤지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 기업이 발표하는 공시나 과거 배당성향
(과거배당율,금액 고배당인지 저배당인지등 성향)등을 잘 챙겨야한다.
배당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누어주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지급하는 기업도 배당성향이나 율(%)은 거의 비슷하다.
결산일은 기업마다 다르나 대부분 그해 12월말일로 정해져있으나,
금융회사나 일부기업들은 그해 3월로 정해진 기업도있고 특이한 경우 6월이나 9월로 정해진기업도 있다.
배당 방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배당기산일(배당 받게되는 주주의권리일)은 당해기업의 당해 결산일까지 소유하면 된다.
대부분 12월말일이 결산일인 기업의 경우 그 해 12월 28일이나 29일 까지 소유하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이는 주식매매 결재기간이 2일이므로 매년 증권시장 휴장일을(12월 31일은 매년거의 휴장)기준으로 결산일을 거슬러 2일을 빼면대부분 12월 28일이 된다. 이말은 그해 12월 28일 증권시장이 끝날때까지 배당받고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뜻이다. 고로 12/29에 매도하면 배당금은 받는다.
(3월, 6월, 9월이 결산월인 기업의경우 그 결산월 마지막날까지 소유해야한다.)
배당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를 했다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총회를 3월에 치루므로 투자를 한 후 약 4개월이 지난다음에 배당금을 받게된다. 배당금은 약 16%의(소득세 14% + 주민세 1.4%)각종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자신의 주식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지급일은 배당을 결의한 기업의 주주총회가 끝난후 지급되는데 지급날자는 법으로 정해진바 없고 기업임의로 지급하므로 정확한날자는 알 수 없으나 주주총회가 끝나후 20일전,후에 대부분 지급된다.
과거에는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였는데 세제개편으로 인해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2010년말 종료되었다. 2011년부터는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당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증권사 HTS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마다 화면이 다르나. 거래내역, 잔고현황등, 권리현황을 확인해 보면된다.
배당이 확정되면 그기업 주식은 배당액만큼 배당락이 발생한다.
이말은 배당금액만큼 주가를 강재로 떨어뜨려 매매시킨다는 뜻이다.
이 같이 배당락을 시행하는것은 이는 다른 투자자와 형평을 고려해서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열린 이유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 맞춰보면 기업이 잘 될 것이란 생각 그래서 배당을 받을 것이란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단순주식매매차익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거란 생각이다.
어쨋던 배당을 받으면 배당액만큼 주식가격이 떨어져 다음날 거래되는데 그 액수만큼 바로 회복되는 주식도 있고 두,세달후까지 회복이 안되는 주식도 있다. 더구나 고배당주식의 경우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단순히 고배당이란 merit 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배당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낭패이다.
때문에 배당투자는 오랜동안 저축해 두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자금으로 하는것이 맞다.
퍼가는건 좋은데 인사는 한마디 하고 가져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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