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는 운전환경이 생소해 자칫 사고를 내기 쉽습니다. 이 때 보험 처리가 잘 안 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내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 운전 사고도 보상해 준다던데.."하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 두십시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 운전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운전'으로 해서 가입하고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연령 미만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주차 및 정차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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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
-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I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의할 점]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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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 |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 |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의 보험가입자 |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
RV차의 보험가입자 |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 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의 보험가입자 |
RV차, 경승합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자동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이런 경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쏘나타와 그랜져 2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한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
-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단지 사용횟수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통상적'이 아닌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말 및 휴일의 레저여행시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자기 소유 차량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 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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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나? |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비록 정당하게 운전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보험가입자가 근무하는 업체 및 대표자가 소유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회사 차량의 사고를 운전자인 종업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취급업을 하면서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신차 및 중고차 판매사원, 정비공장 및 카센터 종업원, 대리운전자 등이 업무로 위탁받은 차량의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보험가입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렌터카나 임대차의 사고는 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됨.)
-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운전 중 사고.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남의 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빼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다른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은 '30세 이상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30세 미만인 보험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매우 유용합니다만 위에서 보듯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다른자동차 운전'중 사고도 보장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대리점과 필히 상담을 하십시오. 보험계약 내용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잘못 말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소한 점이라도 의심이 들면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청구임에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