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 ||||||||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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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 ||||||||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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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자동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이런 경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쏘나타와 그랜져 2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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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나? | ||||||||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비록 정당하게 운전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매우 유용합니다만 위에서 보듯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다른자동차 운전'중 사고도 보장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대리점과 필히 상담을 하십시오. 보험계약 내용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잘못 말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소한 점이라도 의심이 들면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청구임에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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