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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상식

[보험] 플러스 자동차보험 "허와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전통적인 자동차보험에다가 운전자 및 그 가족의 상해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1999년 9월 1일부터 판매되었는데 최근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적극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면 운전자는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요긴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2가지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뒤의 3가지는 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입은 손해와 자기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뒤의 3가지 중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강화한 상품입니다.

보상항목

기존의 자동차보험

플러스자동차보험

 사망 및 후유
장해보험금

 1인당 1천5백만원

 1인당 1억원(또는 2억원 선택 가능)

부상치료비

 1인당 1천5백만원 이내
 상해급수별 한도 지급

 1인당 1천만원(또는 2천만원 선택 가능) 이내
 실제 치료비 지급

차량수리비

 * 원상복구비 지급
 * 5~50만원의 자기부담액

 

 

 * 원상복구비 지급
 * 수리기간 1일당 1~3만원 대체교통비 지급
 *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20만원) 지급
 * 차량도난 및 전부손해시 부대비용(100만
    원) 지급
 * 자기부담액 0(zero) 선택 가능

플러스자동차 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보다 운전자의 상해 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요긴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운전자보험 상품에서 보상하는 교통사고시의 부대비용도 플러스자동차보험은 보상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요긴합니다.

신규가입자, 교통법규위반자, 사고할증율 높은 분은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계산 요소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경력율이 높기 마련인 3년미만 경력의 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 3년 동안이나 내야 합니다. 이것은 플러스자동차보험과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라면 플러스자동차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는 운전자는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도 똑같이 유리해 집니다. 따라서 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는 운전자는 1년 동안 불과 몇 만원의 보험료만 추가 부담하면 플러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력 운전자라면 수 십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만 플러스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사고 운전자라면 플러스자동차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