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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야기

채무로 인한 유채동산 압류 이렇게 대처하자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가장 겁을 내는게 유채동산(집,물등) 압류입니다 .
집안에 있는 물건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해서

물건을 다 들어내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

실제로 유채동산 압류는

채권기관에서 행사할수 잇는 마지막 방법이고 유채동산압류를

 한다고 겁을 줘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것이지

실제로 유채동산 압류를 해버리인제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것도 없게 되는거죠 .

유채동산압류는 오희려 채권기관에서 더 겁을 내야 합니다 .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집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
일방적인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5:5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 오면 일단 감정가가 나오게 됩니다 .
여기서 한가지 알어야 할건 유채동산 압류를 한다고 해서 물건을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

채권기관에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
물건은 그자리에 있고 돈만 왔다 갔다 하면됩니다 ....

감정가가 나온다고 햇는데요 .. 

감정가가 만약 50만원 통상 보통가정의 경우 50만원정도 나옵니다 ..

그러면 집안에 물건에 대해서는 부부끼리 5:5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

감정가가 50만원이 나왓다고 하면 경매날짜가 잡히고

경매전에 집달관에게 전화를 하셔

배당신청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

배당신청이란 이 물건이 일방적인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기에

만약 50만원에 낙찰을 받었다고 하면

 25만원은 배우자의 소유란 것입니다 ..

경매날 조금 오르게 되는데 낙찰의 일순위는 가족입니다 .
돈을 준비 하셨다가 낙찰가의 50%를 지급하시면 ,

 인제 아까 말했던 부부공동소유권은

사라지게 되고 낙찰받은 사람의 물건이 됩니다 .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내가 낙찰을 받았다면

이제 더이상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은 배우자50%를 소유하는게 아니라 완전 내것이 되는거죠

그러면 앞으로 유채동산압류가 배우자 앞으로 안들어 오는건 아닙니다 .

내가 경매의 낙찰을 받았으니

이 유채동산은 내것이라는 "유채동산가처분"신청을 해놓시면

앞으로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유채동산 압류는 못들어 오게 되는것이죠 .

그렇다면 유채동산 압류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돈은 물론 사채까지 빌려서 채무
상환을 하셨다면 그렇게 할필요가 있을까요 ?

진짜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유채동산 압류도 사실 겁낼것은 아닙니다 .

채권기관의 채권추심을 겁내서 가슴조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잘대응 하십시요 ...

걱정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

오희려 채권기관에서 찾어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셔서

차도 한잔 대접하고 이야기도 나누십시요
도망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

채권추심원과 차한잔 해서 친해져 버리고 진짜 변제할 능력없다는걸 보고 간다면

오히려 그사람은 앞으로 전화를 안할 것입니다 .

도망다니지 마시고 힘내십시요 ......

 

 

이글은 로 월드 법무사무소(http://www.laworld.co.kr) 에서 퍼온글 입니다.


퍼가는건 좋은데 인사는 한마디 하고 가져가시라...